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구상채권 손해금 감면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장기 미상환 환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감면)을 통해 손해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마감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장기 미상환 환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감면)을 통해 손해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마감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배상금 감면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 받은 구상 채무자입니다.운영 기간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입니다.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산 소득을 보유한 경우 일부 감면:최초 입금 납품률 총 채무액의 2%이상, 배상금 감면 29%전액 감면:최초 입금 납품률 총 채무액의 10%이상, 배상금 감면 0%(2)재산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면:최초 입금 납품률 총 채무액의 2%이상, 배상금 감면 0%(3)중소 기업 재직자의 경우 일부 감면:최초 입금률 총 채무 맥의 2%이상, 배상금의 2%(3)중소 기업 재직 기간 중소 규모의 경우에 따라서는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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